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이직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이직 시 퇴직금 고민

현재 5인 이상 it계열 스타트업에 근무 중이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제가 3월 25일이 되면 1년이 되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30일 내에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간 동료들을 보면 1년이 되기 전에 실업급여 처리는 해주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 전에 나가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퇴사 의사를 3/8(월)에 밝히고 나서 3/25일 전에 나가도록 한다면 제가 거절할 수 있나요? 저는 1년을 채우고 싶어서요 퇴직금도 당연히 받고 싶고요.. 2. 자진퇴사로 사유에 적을 예정인데, 퇴사 후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오면(계약 만료)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이직확인서만 (현재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요청) 떼 가면 되나요?

이직 관련 퇴사 일정은 회사와 협의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 회사가 그냥 사직의사 밝혔으니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이 때 법률분쟁이 생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 작성일은 3월 8일로 하시되, 퇴사 시점은 일단 원하는 날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사진으로 찍어두시거나 사본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라면 3월 25일까지 1년을 미리 채워 두고 나서 사직의사를 밝힐 것 같습니다. 그게 퇴직금까지 받기에는 가장 안전하죠. 2번 질문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산입 되는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이직

이직 시 퇴직금에 관한 사항

아 그래서 이제까지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직원이 없었군요! ㅠㅠ 뭔가 애매했는데 명쾌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채울 생각이었으나 제가 지금 1년간 혼자 기획을 다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직무까지 병렬로 진행햐왔는데 하다 하다 이제는 영업까지 시킨다고 해서요.. 혹시 이제껏 야근을 한 내용으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야근 요청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더 좋다고 들었는데 증거라곤 일일보고로 올리는 톡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야근은 거의 아홉 시 열두 시 퇴근으로 6개월 이상 했고, 대면 압박이라 증거가 불충분 한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아요)

연장근무 증빙

2주 정도 더 버티면 1년인데 퇴직금 생각하면 지금 자진퇴사하시는 것은 좀 아깝지요.. 야근하신 것이 있으면 연장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과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해요. 다만 퇴사하시고 나면 뭐 회사와 볼 일 없으니 부족한 증거나마 모아서 청구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